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 4명을
성추행한 전주시 공무원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3월 새벽 시간에 전주시 완산구의
한 길거리에서 여성 4명을 뒤따라가
불안감을 조성하고,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전주시 덕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유전자 분석을 통해 밝혀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3월
A씨를 직위해제 했습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 강훈 기자 (hunk@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