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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에 욕설' 보이스피싱 수거책...2심도 실형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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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에 욕설' 보이스피싱 수거책...2심도 실형

자신에게 선고된 형량에 불만을 품고
법정에서 재판장에게 욕설을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
보이스피싱 중간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5명의 피해자에게 7천9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재판장을 향해
법정에서 1분가량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이 남성은 법정모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받았습니다.

두 판결을 병합한 2심에서는
단순 전달책 역할이라도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고, 법원의 공정한 재판기능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1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강훈
강훈 기자 (hun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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