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임대 아파트 사업권을 대가로
2억 4천만 원의 뇌물을 주고 받은
대전의 주택 재개발 조합장 70대 A씨와
임대 사업자 50대 B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임대 아파트 사업권의 입찰을
겉으로만 경쟁 방식으로 꾸민 뒤
사실상 한 업체가
단독 입찰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현금을 주고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몰수와 추징 보전도 신청했습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JTV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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