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금지구역인 무주 양수발전소를
드론으로 촬영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무주경찰서는 중국에서 귀화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여성이
지난 6일, 관광차 무주를 찾았다가
드론을 이용해 촬영이 금지된
양수발전소의 사진을 찍다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여성을 조사한 결과
별다른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정상원 기자 top1@jtv.co.kr(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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