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사건 항소심에서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법원이 다시 선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전 의원이 인사 담당자들에게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말이나 행동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일에도 법원은 자료를 내고
법적 판단의 근거를 밝혔습니다.
정상원 기자 top1@jtv.co.kr(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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