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에게 강제로 배달일을 시키고
수천만 원의 임금을 가로채 20대 남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특수 폭행과 노동 착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20대 여성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1년 동안
지적장애인 A씨에게 강제로 배달일을 시켜
3천만 원 가량의 임금을 가로채고
A씨의 사회보장급여 3백만 원까지 빼앗아
기소됐습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 강훈 기자 (hunk@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