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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이상직 전 의원 항소심서 무죄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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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
이 전 의원이 인사 담당자들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는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년 6개월의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유상 이스타항공 전 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됐고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에게는
일부 지원자를 부정하게 뽑도록 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JTV전주방송)
김민지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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