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대료 인하 건물주' 지원 법 개정 촉구

2020-02-28

공유하기

전주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료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의회가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전주시의회는, 어제 정부가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해 일정 금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위해선 관련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착한 임대료 운동이 더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송창용 기자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