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가 이달 한 달 동안
미등록 반려견을 집중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도내 반려견 놀이터와 공원,
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추진됩니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지자체나 대행업체를 통해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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