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전북자치도의
재정 부담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북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순창군이 선정됐지만
재정 부담 비율이 국비 40%
389억 원, 도비 18% 175억 원, 군비가 42%
409억 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의원은 전북도가 18%만 부담한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생색내기식 행정이라며 도비와 군비를
각각 30%씩 분담하는 방식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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