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서 1,050원 어치 과자를 먹은
하청업체 직원을 기소해 논란이 됐던
이른바 '초코파이 재판'을 논의하기 위한
검찰 시민위원회가 오늘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시민위원회는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기소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결정 내용에 강제성은 없지만
공판 과정에서 검찰이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소된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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