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적용된
전북자치도의회 장수군 선거구의
인구 기준이 헌법상
허용 기준을 벗어났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장수군 선거구의 인구가
도의회 선거구 평균 인구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1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의 단서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19일까지 선거구를
다시 획정해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지역 정치권은 장수군 선거구의 1석을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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