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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인구 기준 미달...도의원 선거구 재획정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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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인구 기준 미달...도의원 선거구 재획정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적용된
전북자치도의회 장수군 선거구의
인구 기준이 헌법상
허용 기준을 벗어났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장수군 선거구의 인구가
도의회 선거구 평균 인구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1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의 단서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19일까지 선거구를
다시 획정해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지역 정치권은 장수군 선거구의 1석을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정원익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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