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다음 달 7일까지 도내에서 유통 중인
수입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 농약
안전성 정밀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검사는
공영 도매시장과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고추, 당근, 바나나 등 수입량이 많거나
부적합 사례가 잦은 품목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잔류 농약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이 확인되면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 후 즉시 폐기 조치됩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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