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이,
학교 밖에서 담배 피우는 학생을 봤다면
이를 지도하는게 당연한 일일겁니다.
이 학생에겐
교내 봉사 처분이 내려졌는데
해당 교사는 학부모의 협박성
민원 전화를 받았습니다.
교권침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학부모는 학교 측이 먼저 자신을 신고해
문제를 키웠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최유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A씨는 지난 10일 학부모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학교 밖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걸린
학생에 대해 교내 봉사 10시간 처분을
고지한 직후였습니다.
[CG]
[학부모-A교사 통화 녹취(음성 변조):
이게 한 번 정도는 이게, 이것 교외에서도 적발하는지 몰랐으니까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응? (그거는 아버님이 저희한테 그렇게...)]
징계 절차와 규정을 따지던 학부모는
이내 협박성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CG]
[학부모-A교사 통화녹취(음성 변조) :
그럼 내가 이번에 한번 내가 엎어 줄게요. 그럼 다 학교 한번 쑥대밭 만들어 줄게요.]
25분가량 이어진 민원 전화에
교사 A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흡연 장면을 촬영해
학교에 알린 또 다른 교사는
초상권 침해 등의 이유로
아동학대 관련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도내 교원단체들은 명백한 교권 침해라며,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교육청이 나서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현아/전북교사노조 수석 부위원장 :
아동학대 신고를 하겠다라는 협박 등은 교사의 교육 활동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해당 학부모는 A교사에게
감정적으로 대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학교측이 먼저
자신을 교권침해로 신고했고,
자신의 아이가 학교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는 것 같아
교육청에 민원을 넣은 것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학부모(음성 변조) :
교육청에 민원을 넣으면 거기서는 전수조사 권한이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좀 팩트체크가 돼야, 어떤 문제 해결 방안이 되지 않을까?]
또 다시 촉발된 학내 악성 민원 논란,
서울 서이초 교사의 비극 이후,
민원 창구를 학교 관리자로 일원화하는
조치가 도입됐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교사들이 민원에 시달리며
교단에 서고 있습니다.
JTV NEWS 최유선입니다.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

-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