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전북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개정안에는
2차 피해의 정의를 신설하고,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서난이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88%가 2차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며
더 큰 상처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