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해양경찰서가 가을 성어기를 맞아
이달 말까지 승선원 신고 여부를
단속합니다.
특히
출항 전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거나
기상특보 발효 시 출항제한을
위반하는 사례를 집중 단속합니다.
해경은 가을철부터 3미터 이상의
높은 파도가 자주 발생한다며
승선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JTV전주방송)

-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