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화재와 감전 사고 등
전기 재해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전북자치도의회 전용태 의원은
노후된 전기시설 교체와 정기적 안전
점검, 24시간 감시체계 구축 등을 담은
전기재해 예방과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에는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 의료비 지원을
비롯해 대응 장비와 인력 지원,
사례 연구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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