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과 관련해
안전과 지원의 기준이 되는 주변지역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폐기물 관리 시설의 특수성을 반영해
주변지역의 범위를 기존 5킬로미터에서
10킬로미터로 늘리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방사능 재난 대책구역은
반경 30킬로미터까지 설정돼 있다며
주민 지원 범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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