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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 아들 살해한 친모 항소 '기각'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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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 아들 살해한 친모 항소 '기각'

생활고를 이유로 지적장애가 있는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한 친모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피고인이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소중하고 절대적인 생명을 가로챈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11월
김제시 부량면의 한 농로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했으며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JTV전주방송)
김민지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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