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단일임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북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은
현행, 사회복지사 처우 관련 법률과
자치단체 조례에 명시된 보수 기준이
권고 수준에 그치면서 지역과
시설 규모에 따라 임금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대중 의원은 정부가
보수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개정하고
최소 보수 기준과 수당 체계를 법령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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