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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추석 명절 위법행위 단속 강화

20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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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석 명절 전후로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전북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서
추석 인사 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며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군부대 방문 시 위문금품 제공이나
자선단체 후원금품 기부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정원익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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