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이 공정하고
투명한 수의계약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에는 계약 대상 업체의 실적 진위
확인, 수의계약 사유의 정당성 검토,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 정보
공개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수진 의원은, 수의계약은
신속성과 편의성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특혜나 불투명한 절차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도민 세금이 보다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