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전주의 한
상가에서 다른 남성과 교제한다는 이유로
임신한 전 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40년을 확정했습니다.
숨진 피해자의 배 속에 있던
7개월 된 태아는 제왕절개로 구조됐지만
산소 부족으로 19일 만에 숨졌습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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