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가 긴급활동에 나설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전북자치도의회 최형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는 도지사나 전북경찰청장의
요청에 따라 자율방범대가 긴급 상황에
투입될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형열 의원은 최근
자율방범대 설치와 운영 법률이 시행되면서 법적 지위가 마련됐지만 활동에 대한
보상 근거가 미비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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