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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400억 원대 테마파크 소송' 대법원 상고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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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1심과 2심에서 패한
400억 원대 남원 테마파크 손해배상 소송을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남원시는 항소심의 판단이
지난치게 대주단의 입장만을 반영했다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최종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경식 시장은 지난주 시민보고회에서
시민 의견 수렴과 법리 검토를 거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남원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은
수십억 원의 지연이자 부담 등을 이유로
상고에 반대해왔습니다.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
최유선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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