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신영대 의원의 전 선거캠프 사무장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영대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도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선거캠프 사무장 강모 씨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열린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JTV전주방송, 김철 기자
chul415@jtv.co.kr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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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전주방송, 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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