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간판 정비사업과 관련해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에 파면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파면은 공무원 징계 가운데 최고 수준으로,
5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되고
공무원 연금도 절반으로 삭감됩니다.
익산시는 또 금품수수 금액의
최대 다섯 배에 달하는
징계부가금 부과도
함께 요구할 계획입니다.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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