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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성희롱 메시지는 '교권 침해'"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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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집에 있던 교사에게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낸 학생의 행동이
교권 침해가 아니라던
교권보호위원회의 판단이
행정심판에서 뒤집혔습니다.

전북자치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늘 심리를 열고
해당 교사가 교육활동 중에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도교육청 교육인권센터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행정심판위는 또 향후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을 다시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
최유선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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