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지속적인 학대로
10대에 불과한 아들이 숨져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 익산시에 있는 자택에서
중학생 의붓아들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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