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어린이보호구역, 야간 속도제한 '30-->50km' 완화

2025-08-14

공유하기

전주 남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 제한이 야간에 완화됩니다.

전주에서는 선화학교와
송천초등학교에 이어 세 번째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일괄적으로 적용된
시속 30km의 제한속도로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야간시간은 시속 50km로 완화됩니다.

전북경찰청은 군산과 남원, 임실 등
어린이 보호구역 13곳도
시간제 속도제한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
최유선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