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운항자를 폭행할 경우
가중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에는
선박 운항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상해에 이를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사망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했습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