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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용차 논란' 정읍시장 과태료 처분 통보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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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정읍시장의
관용차 사적 사용 의혹에 대해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이
입건 전 조사를 종료했습니다.

정읍경찰서는 이해충돌방지법상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 형사 처벌이 아닌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며, 정읍시에
해당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6월,
휴가 기간에 관용차를 이용해
고창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고,
이 시장은 이에 대해 오전에
추모식 등 공식 일정에 참여한 뒤
바로 이동하느라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
최유선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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