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육상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비리 의혹을 받아온 강임준 군산시장이
2년여 만에 혐의를 벗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020년 새만금 육상 태양광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동문 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아온 강임준 시장을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23년
강 시장이 태양광 사업을 하면서 입찰
조건에 맞지 않는 지인의 건설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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