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전조치 소홀'...업무상과실치사 금고형

2019-08-02

공유하기

전주지법 형사 1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환자 이송업무를 맡고 있는 A씨는 지난 2천 17년, 전주의 한 병원 앞에서 혈액 투석을 마친 환자를 차에 태운 뒤 조수석 차문을 열어 둔 상태에서 운전석으로 이동하다 몸을 가누지 못한 환자가 바닥에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혈액 투석 환자의 경우 심신 무력 증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채운 후 차문을 닫아야 하는데 피고인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하원호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