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1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환자 이송업무를 맡고 있는 A씨는
지난 2천 17년, 전주의 한 병원 앞에서
혈액 투석을 마친 환자를 차에 태운 뒤
조수석 차문을 열어 둔 상태에서
운전석으로 이동하다
몸을 가누지 못한 환자가 바닥에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혈액 투석 환자의 경우
심신 무력 증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채운 후 차문을 닫아야 하는데
피고인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