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비 지원 강화

2025-08-01

공유하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회복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전북자치도는 신탁 사기로 인해
전세 대출이 신용 대출로 전환했거나,
피해자 전용 주택 구입 대출을 받은 경우도
연 최대 3백만 원의 대출 이자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택 소유주의 행방불명 등으로
월세 납부 증빙이 어려웠던 피해자에게도
1년에 최대 3백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지난 2023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도내에서
피해 사례로 인정된 건 모두 467건입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변한영
변한영 기자 (bhy@jtv.co.kr)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