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업이 부실하게
이뤄지는 실태를 몇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자치단체의 허술한 감시 체계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조례까지 만들어놓았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최유선 기자의 보돕니다.
도내 자치단체들의 민간위탁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CG) 가장 규모가 큰 익산시는
2021년 906억 원에서
올해 1,218억 원으로 늘었고
최근 5년 동안 무려 5천3백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장수와 순창도 1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트랜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민간위탁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도내 8개 자치단체는 조례에
'1년에 한 차례 이상 감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민간위탁 사업을
해마다 감사하는 자치단체는 한 곳도
없습니다.
일부 사업만 감사를 하거나
민간위탁 담당 부서가 자체 점검하는
수준입니다.
[A 자치단체 관계자 (음성변조):
감사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도점검하면서 전문 감사라기보다는
그런 형태긴 한데...]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례에 명시된 감사 의무를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B 자치단체 관계자 (음성변조):
감사팀 직원이 4명이에요.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전 사업을
하기는 솔직히 쉽지가 않거든요.]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 평가 결과를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조례에 규정돼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김용운 / 건국대 융합인재학과 교수:
(감사를 형식적으로 하거나) 또는
하지 않거나 했을 때 (민간위탁) 서비스가
제공되는 내용을 사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어떤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민간위탁 사업의 부실 운영은
감사를 하지 않고서는 적발하기 어려운데도
조례에 규정된 감사 의무조차
외면하면서 민간위탁 사업의 부실을
방치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JTV NEWS 최유선입니다.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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