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김제시 공덕면의 한
고압 가스관 매설지에서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노동계가 폭염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오늘 성명을 내고,
당시 김제의 기온이 34도가 넘는 상황에서
작업을 한 건 고용노동부가 권고한
폭염 안전 수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모든 사업장에 휴식공간 설치와
생수 제공, 작업시간 조정 등의
대책을 마련해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상원 기자 top1@jtv.co.kr(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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