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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퇴근' 장수군 과장 '불문 경고'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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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에 술을 마신 뒤 곧바로 퇴근한 장수군의 간부 공무원에게 '불문 경고'
처분이 의결됐습니다.

전북자치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4월
근무 시간에 장수군의 위탁 사업을
맡고 있는 꽃 가게에서 술을 마신 뒤
곧바로 퇴근한 장수군의 간부 공무원에게 불문 경고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이 공무원이
해당 가게에서 향응을 받은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상원 기자 top1@jtv.co.kr(JTV 전주방송)
정상원
정상원 기자 (top1@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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