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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 기사 사망 '집유'...중처법 빠져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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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변도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과 하청업체 관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2021년에도 이 원청업체가 맡은 수변도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졌는데요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김제시 새만금 수변도시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를 몰던 근로자가
웅덩이에 빠져 숨졌습니다.

이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원청과 하청업체의 현장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해당 업체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C.G> 재판부는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고, 현장의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조치를
소홀히 해 피해자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당시, 웅덩이 주변에는 울타리와
안전 표지판 등 작업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시설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원청 업체 대표 :
(선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려요.) ...... ]

이 업체는 사고 당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중대재해 처벌법 대상이었지만
중처법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노동단체는 중처법이 빠진
이번 판결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염정수/민주노총 전북본부 노동안전국장 : 원청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함께 솜방망이 처벌이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난 2021년에도 새만금 수변도시
공사 현장에서 이 업체의 하청업체 소속
화물차 운전기사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산재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은 겉돌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김학준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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