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정동영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정 의원의 발언을 유권자 입장에서
평가하면 당선을 목적으로 한 발언으로
쉽게 추정할 수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동영 의원에게
당시 발언에 허위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JTV전주방송, 김철 기자
chul415@jtv.co.kr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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