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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연호 2심서 징역 2년..."국보법 폐지해야"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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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반국가단체라며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왔다는 건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개헌운동본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 내 내란 세력 청산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했습니다.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공작원과 중국 등에서 만나거나 이메일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강훈
강훈 기자 (hun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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