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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성희롱 메시지...교권침해 아니다?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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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집에 있던 교사에게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낸 학생의 행동이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 활동 시간에 벌어진 일이
아니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교원단체는 교사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식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A 교사.

A 교사는 지난달 18일 퇴근 후 자택에서
자신의 SNS를 통해 이 학교 학생에게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학생의 신체 사진과 함께 A 교사를
성희롱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교사의 요청으로 열린 교권보호위원회는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CG) 통상적인 교육 활동 시간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

[00교육지원청 관계자 (음성변조):
교육 활동이라는 게 워낙 해석이 많아요.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 이건
교육 활동이라 보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같은 설명은
교육부 지침과 맞지 않습니다.

(CG) 교육부는 퇴근 시간 후
학생 생활지도를 교육 활동으로 명시했고
성범죄를 비롯해 SNS 상에서의 모욕 행위를
교권 침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원단체는 교사와 교육 현장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식 판단이라며,
이번 결정을 철회하고 피해 교사의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오준영/전북교총 회장:
교육 활동 침해 아님이라고 판단 내린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이며 당장 결정을
철회하고 재심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A 교사는 전북교육청에 재심의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는 계획입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JTV 전주방송)
이정민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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