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를 매수한 혐의 등을 받는
신영대 의원의 선거 사무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지역 특성상 경선이 중요한 점을 고려해
범죄 행위의 영향이 작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선거 사무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선거법에 따라 선거 사무장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신영대 의원은 직을 잃게 됩니다.
(JTV 전주방송)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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