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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근로자 끼임 사고...안전 책임자 송치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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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김제시의 한 특장차 제조 공장에서
몽골 국적의 30대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책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이 공장의 안전 책임자였던
팀장과 부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김제시 백산면의 한 특장차 제조 공장에서
몽골의 30대 근로자가
고소작업대와 장비 운반 기계 사이에
끼여 숨졌습니다.

정상원 기자 top1@jtv.co.kr(JTV 전주방송)
정상원
정상원 기자 (top1@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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