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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11명 뽑아'.... 공공기관 친인척 26명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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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거진 선거관리위원회의 친인척 채용 논란으로 채용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여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도내 4개 공공기관에서도
지난 2021년부터 26명의 친인척을
채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군산의료원은 10명이 넘는 직원의
배우자를 뽑기도 했습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C.G> 군산의료원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지 채용한
직원들의 4촌 이내의 친인척과 가족은
모두 22명.

절반인 11명은 직원들의 배우자였습니다.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고위 공직자나 채용 업무
담당자는 원칙적으로 가족을
채용할 수 없습니다.

군산의료원은 채용 절차는 적법했고
이 과정에서 친인척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 군산의료원 관계자 (음성 변조) :
육아 대체로 해가지고 오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부부이다 보니까 많아 보이는 거지 저희는 공정 채용 100%예요. ]

하지만, 친인척의 경우 채용 시기와
전형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채용 과정에서 특혜 시비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 육동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
선발할 때 사익이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조직의 전문성이나
경쟁력이 떨어지고... ]

전북테크노파크와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도
4명의 친인척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대병원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168명의 친인척을 뽑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회가 채용 전반을 철저하게 검토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김학준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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