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 경유차 단속시스템 가동을 앞두고
모의 단속 훈련이 실시됩니다.
전라북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기 위해
시군 통합관제시스템을 활용한
모의 단속 훈련을 오는 22일 실시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5등급 노후 경유차의 운행이 제한되는데
전라북도는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