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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흡입 20대 징역 2년 6개월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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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마약을 흡입한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게 같은 범죄로
두 번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부터 넉 달 동안
마약을 메매하고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김학준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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