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상취재)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기준 개선 추진

2025-06-17

공유하기

건축물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을
현실화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관리자 선임기준을 건축물의 연면적과
기계설비의 종류, 관리 규모까지 따지는
기계설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규모는 커도 정밀한 기계설비가 필요 없는 축사 등에도 관리자를 두도록 돼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정원익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