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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인 폭행·임금 착취 20대 남녀 징역형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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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인에게 강제로 일을 시키고
수천만 원의 임금을 가로채 20대 남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특수 폭행과 노동력 착취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과 여성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각각 징역 3년과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1년 동안
지적 장애인을 집으로 유인한 뒤
상습적으로 폭행했으며 강제로 배달 일을
시키고 3천만 원가량의 임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김학준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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