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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동력 카약·카누'도 음주 조종 시 처벌

20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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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동력 카약·카누'도 음주 조종 시 처벌

오는 21일부터 카약과 카누, 서프보드 같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술을 마시고
조종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부안해양경찰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해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경은, 오는 12월 20일까지 계도 기간으로 정해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다면서
자발적인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
최유선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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